접수일자 :
2008-01-14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MU Online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시스템내에 이용자간에 일방적인 폭력(PK)이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가상재산(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MMORPG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폭력적인 요소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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