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4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MU Online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시스템내에 이용자간에 일방적인 폭력(PK)이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가상재산(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MMORPG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폭력적인 요소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