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3-14

심의일자 : 2022-04-01

제목 HunterX(헌터엑스)
신청사 주식회사 오렌지팝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형 던전을 탐험하여 숨겨진 비밀과 적들을 공략하여 성장해 나가는 PC용 롤플레잉 액션 게임

칼, 도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생명체에 대한 공격(인간형/비인간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