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3-14
심의일자 :
2022-04-01
제목
HunterX(헌터엑스)
신청사
주식회사 오렌지팝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형 던전을 탐험하여 숨겨진 비밀과 적들을 공략하여 성장해 나가는 PC용 롤플레잉 액션 게임
칼, 도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생명체에 대한 공격(인간형/비인간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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