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2

심의일자 : 2012-10-31

제목 Tires of Fury(타이어스 오브 퓨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 리모컨의 엑셀 버튼을 누르고 기울기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방향을 조절해서 경주하는 방식의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