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보더랜드 1’, ‘보더랜드 2’, ‘보더랜드: 프리씨퀄’ 세 개의 시리즈를 모은 합본팩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인간 캐릭터 및 몬스터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회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중 대화에서 “fxxk”, “shxt”, “dxxn” 등의 욕설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