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2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스도쿠와퍼즐마스터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도쿠와 다양한 퍼즐을 모바일 특성에 맞게 구성한 퍼즐모음 게임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이라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