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8-05
심의일자 :
2025-08-08
제목
피싱온라인
신청사
(주)브레이브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형 멀티플레이 스포츠 게임
경미한 선정성
(일부 의상의 신체 노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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