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을 배경으로 전쟁터를 다룬 일인칭 슈팅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묘사 및 신체훼손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Son of a bi**h, f*ck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