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2-05
심의일자 :
2018-03-07
제목
코인8
신청사
더게임(THEGAME)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전을 밀어 떨어뜨려 획득하고 추가 이벤트 진행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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