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15
제목
벽돌 깨기 게임 (Brick Breaker)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기존의 벽돌깨기 게임을 모바일 단말기에서 구동되도록 제작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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