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7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보더랜드(Borderlands)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전반적인 표현을 고려 할 때, 폭력성의 경우는 신청등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항목은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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