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3인칭시점의 기계적 슈팅게임물
총기, 레이저, 포격을 사용한 사실적인 전투가 표현되어 있음
몬스터를 공격하면, 몬스터 죽을 때까지 신체일부가 손상되는 표현이 있으며, 선혈은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됨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며, 전투승리 시 조종사가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마시는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 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