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5-04
심의일자 :
2017-05-19
제목
커비의 빨아들이기 대작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커비를 조작하여 적이나 블록을 빨아들였다가 뱉어서 쓰러뜨리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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