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4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열혈협객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신화를 바탕으로 SD풍의 2D캐릭터가 등장하는 MMORPG
다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아이템을 빼앗을 수 있고, 과도한 선혈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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