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발생한 이상현상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 공격에 따른 과도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on of a b**ch, a**hole, *발, 개*끼, *같은 등의 직접적인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있으며 만취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