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16
심의일자 :
2014-07-22
제목
트라이워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다인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전쟁 특화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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