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16

심의일자 : 2014-07-22

제목 트라이워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다인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전쟁 특화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