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30
심의일자 :
2017-09-08
제목
상하이타운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마작패를 맞춰 제거하여 게임 제화를 획득하고, 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PC HTML5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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