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7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龍が如く OF THE END™ 龍が如く オブ ジ エンド(용과 같이 OF THE END)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콘솔 액션 게임으로 마사지걸 및 마사지방이 등장하고 선혈 및 총기류의 사용 등 폭력적인 영상이 표현됨. 주류류음용 등에 대한 묘사와 파친코를 모사한 게임진행이 가능함.
청소년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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