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30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다크사이드스토리M(마이레이서)
신청사 모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 특성상 격투 장면이 주를 이루나 표현이 단순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