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0

심의일자 : 2011-03-16

제목 ペルソナ2 罪 (여신전생 페르소나2 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의 한 고등학교를 무대로 <페르소나>라는 또 하나의 인격을 소환하게 된 주인공들이 특수능력을 구사하여 거리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을 추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디오 게임으로서, 게임 내에서 방문 가능한 장소들 중에 '카지노'가 존재하며 이 장소에서는 코인을 이용해 베팅을 하면서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을 미니게임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