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19
심의일자 :
2011-08-03
제목
ArcheAge(아키에이지)
신청사
엑스엘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누이아와 하리하라 대륙에서 생활하며 퀘스트를 수행하는 MMORPG
칼이나 활, 마법 등을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고, 붉은 색의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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