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7
심의일자 :
2011-06-01
제목
점핑업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IPTV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점프 버튼을 통해 캐릭터를 최대한 높이 올리는 내용의 단독형 게임물 로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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