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15
심의일자 :
2019-03-22
제목
[PC] Hand of Fate (핸드 오브 페이트)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 속성에 따라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며 전투 수행과 보스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PC 판타지 카드 배틀 액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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