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2
심의일자 :
2012-03-09
제목
바로크온라인(BAROQUE ONLINE )
신청사
엔틱게임월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게임물로, 만화적이지만 크고 날카롭게 표현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있고 이용자 간 일방적인 공격이 특정지역에서만 가능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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