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실종된 래퍼 개구리 빅머드를 찾아 다니는 친구 고스트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남성 누드 낙서를 그리는 장면에 애니메이션 남성 캐릭터의 전라 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M*****F****r 등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버섯을 섭취 시 하늘을 나르는 등의 환각에 대한 연출이 존재하며 등장인물의 직접적인 흡연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