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8-20
제목
판타지 VS 좀비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기반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서로간의 대전시 폭력성이 단순하게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를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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