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14
심의일자 :
2018-03-23
제목
전설의고향 VR
신청사
볼레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TV 방송 컨텐츠 ‘전설의 고향’이라는 소재로 제작된 퍼즐형 어드벤쳐 PC VR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 표현
(어두운 분위기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시청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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