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01
심의일자 :
2017-12-15
제목
신과함께 with NAVER WEBTOON
신청사
Archive Factory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이버 웹툰 신과함께(주호민 저)를 원작으로 하는 롤플레잉 PC 게임.
경미한 수준의 범죄 표현
(사체유기 관련 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 표현
(술을 음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