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2-14

심의일자 : 2018-02-23

제목 PC CHRONO TRIGGER (크로노 트리거)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소꿉친구 루카가 만든 순간이동 기계의 오작동으로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버린 왕녀를 찾아 여러 시간대를 여행하는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PC용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되는 몬스터의 비사실적인 사망장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