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5
심의일자 :
2008-01-30
제목
샴페인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이용자간의 대결에 있어서도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
몬스터 사냥 시 비 현실적인 핏자국의 표현이 있으며 PvP,RvR이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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