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5

심의일자 : 2008-01-30

제목 샴페인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이용자간의 대결에 있어서도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

몬스터 사냥 시 비 현실적인 핏자국의 표현이 있으며 PvP,RvR이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