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6
심의일자 :
2010-06-01
제목
ACE COMBAT X² JOINT ASSAULT (에이스 컴뱃 X² 조인트 어설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사일과 총탄의 공격에 의한 화염과 폭발이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됨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