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3
심의일자 :
2009-09-16
제목
NBA 2K10 (엔비에이 투케이텐)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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