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21

심의일자 : 2025-06-05

제목 마검전설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MMORPG 게임물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