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21
심의일자 :
2025-06-05
제목
마검전설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MMORPG 게임물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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