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22
심의일자 :
2025-07-25
제목
라니스
신청사
라니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사냥하고 길드 전투를 벌이는 웹브라우저용 텍스트 기반 롤플레잉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