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1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좀비플루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상에 등장하는 적들을 총을 사용하여 없애나가는 방식의 슈팅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