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8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Warface (워페이스)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1인칭 시점의 FPS 게임물로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비디오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과 무기의 표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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