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3-09

심의일자 : 2026-03-13

제목 Mask of Soul(마스크오브소울)
신청사 (주)씨온플러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저승의 차사인 ‘청오’가 되어 요괴 및 영혼 형태의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하는 2D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무기를 사용해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