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8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파파라치타이쿤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술, 복권 등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무작위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 유료아이템등을 지급하는 유료이템을 판매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심의규정 제 9조(등급분류 기준) 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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