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1
심의일자 :
2013-06-19
제목
Draw Slasher (드로우 슬래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가 되어 해적 원숭이 좀비를 물리치는 방식의 서바이벌 액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신체 절단 및 그에 따른 과도한 붉은 색 선혈 표현 존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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