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2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Dungeon Hunter: Alliance (던전 헌터: 얼라이언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팀을 이루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

칼이나 마법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사실적이고, 붉은 색의 혈흔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