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2
심의일자 :
2011-05-18
제목
틀린그림찾기(이벤트게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한된 시간 내에 제시된 두 개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부분을 찾아내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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