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21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무사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세계의 생명들이 공존하면서 펼쳐지는 판타지무협 웹브라우저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거래소를 통해 원보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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