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컴투스프로야구2009-KBO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모바일 단독형 스포츠 야구게임 시리즈로 기존 ‘컴투스프로야구2008’시리즈에서 선수카드 시스템이 추가 구현된 일반적인 스포츠 내용으로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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