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6
심의일자 :
2008-12-30
제목
꾸러기게임 피티를구하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인 단독형 플래시 게임으로 단순한 키보드조작을 통해 적을 피하는 게임으로 폭력성 및 선정성 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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