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9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네오 온라인(NEO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추가된 내용이 등급변경요소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기존 등급인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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