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5-08
심의일자 :
2015-05-15
제목
매지카 2 (Magicka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법원소의 속성에 따라 연계기술을 사용하며 적군을 처치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비사실적 선혈효과 및 경미한 수준의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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