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15
심의일자 :
2008-11-05
제목
G-STONE(지스톤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가 즐기기에 무리가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