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2-04
심의일자 :
2026-02-13
제목
소닉 프론티어 디피니티브 에디션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토네이도에 휘말려 신비한 공간에 떨어진 소닉이 동료들을 찾아 달리는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소닉의 몸통 박치기, 손, 발을 사용한 공격 표현, 보스의 만화적인 공격 및 체액과 유사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