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6
심의일자 :
2010-04-14
제목
해피맘타이쿤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야바위 등의 사행행위를 모사하였으며 우연적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어
캐쉬아이템이 획득되는 등의 손익이 존재하는 등 사행적요소가 존재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사행적인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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