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야가미 타카유키의 살해 사건의 진상을 파해쳐 나가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연출 장면과 게임 내 미니게임에서 피가 튀는 선혈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문을 따고 불법침입하는 내용과 여성속옷을 훔쳐 취하는 내용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 내 미니게임에서 화투, 포커 등으로 베팅을 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가 술을 선택하여 마실 수 있으며, 음주·흡연 행위에 대한 세부 표현이 빈번하게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