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1
심의일자 :
2012-12-21
제목
피쉬돔3(Fishdom3)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어항을 꾸미는 내용의 3매치 퍼즐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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